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7-237호
2017-03-09
김태균 / 4702489
안전건설과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공고 기간 : 2017. 3. 7 ~ 2017. 3. 27 (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