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95호 | |
2012-06-15 | |
박영하 /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5.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운영중인 기존 “시·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후 운영하도록 관련법령 및 청소년사업지침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각 조항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며,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로 제명 변경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 표기 ○ 조례 내용 중 시설명을 “상담복지센터”로 전부 개정 - “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로 변경 표기 ○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사항, 보수, 경력산정 등을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연도별 사업지침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 (제3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 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 방법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반영한 근거 마련(제15조) 4.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부칙 제4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147, FAX: 061-470-25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6.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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