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93호 | |
2012-06-15 | |
박영하 /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5.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도로명 주소제도 시행에 따른 수련관 주소의 명확한 표기와 개관이후 본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 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수련관 운영근거인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수련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안 제2조) - 수련관 소재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의한 “ 영암로 1511”로 표기 ○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의 사업운영 전반 심의를 위한 시설운영 위원회 일원화 규정마련 (안 제21조) -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의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심의 기능, 임기 등이 유사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간의 프로그램 차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일원화 하여 운영 ○ 수련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명확히 지정(안 제26조) - 청소년 수련시설 업무담당은 청소년 관련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함이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내 복지 자원 연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간사를 상담복지센터와 일관되게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명시 4.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147, FAX: 061-470-25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6.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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