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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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392호
2012-06-15
신지은 / 
사회복지과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5.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여성 폭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각종 폭력 및 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안정성 증진과 살기좋은 영암만들기 조성에기여하고자 함.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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