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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9-85호
2019-08-22
윤아람 / 0614702158
환경보전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고시
1.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쓰레기종량제 판매인(강욕자)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2. 홍보체육과에서는 영암군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2.
   
        영  암  군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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