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984호 | |
2019-08-14 | |
김진규 / 061-470-2517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개별법령에 따라 국·도·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와,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감사기준」과 「전남도 감사규칙」등 상위법령등에 맞도록 「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의 목적, 관련법령 및 기준 명시(안 제1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 - 감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감사의 적용범위 (안 제2조) - 영암군 일상감사 규정에만 명시된 조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 개정 1. 영암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사무소및행정복지센터 2.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 3. 군수의 지도 ? 감독 또는 국?도?군비를 보조받는 단체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다. 감사의 종류 (안 제3조)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 라. 감사의 일반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제9조) - 감사의 독립성 확보, 전문성 확보, 감사관의 자세, 청렴의무, 보안유지 등 등 마. 감사계획의 수립 등 세부적인 조문 신설(안 제10조?제14조) - 감사계획 수립 , 감사주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감사실시통보, 감사의 사전 준비사항 명시 바. 감사의 실시 및 처리절차 조항 신설(안 제15조?제21조) - 자료제출등의 요구, 실지감사의 실시, 증거서류의 확보 등, 확인서의 요구등, 감사중인 사건의 처리, 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결과의 도출 사항 명시 사.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조문 신설(안 제22조?제26조) - 감사결과 처리기준, 적극행정 면책,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감사결과의 통보, 감사결과의 공개 아.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방안 조항 신설(안 제27조?제29조) - 이행결과의 확인, 재심신청과 처리, 직권 재심의 기준 명시 자. 고충민원처리 및 외부기관 수감사항 신설(안 제30조?제31조) - 고충?진정민원 처리절차와 외부기관 감사 또는 수감사항 보고 차. 보칙 규정(안 제32조?제35조) - 표창추천,감사증빙서류의 보관, 감사관련 서식 및 대장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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