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삼호읍 공고 제2019-17호 | |
2019-08-13 | |
이지현 / 061)470-6107 | |
삼호읍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 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김*지, 김*훈, 김*규 ○ 공고기간: 2019. 8. 12. ~ 2019. 8. 28. ○ 내 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장소: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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