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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9-39호
2019-04-18
박상진 / 061-470-2433
도시개발과
영암군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영암읍권 관광지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및 문화·관광 공간 확보를 위한 영암군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4.  18.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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