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9-23호 | |
2019-03-14 | |
김영국 / 061-470-2245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9. 4.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영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19. 3. 14. ~ 4. 3. (21일간) 3. 의견제출기한: 2019. 4. 3.(수) 4.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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