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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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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9-286호
2019-03-15
신준영 / 0614702058
종합민원과
토지등록사항 직권정정(경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정정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