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286호 | |
2019-03-15 | |
신준영 / 0614702058 | |
종합민원과 | |
토지등록사항 직권정정(경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정정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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