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93호 | |
2019-02-20 | |
김웅기 / 0614702059 | |
종합민원과 | |
신북학동지구 경계협의(현장사무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5조에 따라【신북학동지구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현장사무소 운영 안내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감ㆍ폐문부재ㆍ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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