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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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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9-155호
2019-02-11
김도완 / 061-470-2463
안전건설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전라남도 영암군수

▶ 상호명 : ㈜비에스건설 
▶ 대표자 : 박*영
▶ 법인등록번호 : 140111-*******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941-3
▶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업(춘천2008-29-03)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영암2017-07-01)
▶ 처분근거 및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일 :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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