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55호 | |
2019-02-11 | |
김도완 / 061-470-2463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전라남도 영암군수 ▶ 상호명 : ㈜비에스건설 ▶ 대표자 : 박*영 ▶ 법인등록번호 : 140111-*******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941-3 ▶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업(춘천2008-29-03)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영암2017-07-01) ▶ 처분근거 및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일 : 2019.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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