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362호 | |
2018-12-10 | |
조정민 / 0614702475 | |
도시개발과 | |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영 암 군 수 1. 대상시설 - 독천연립 :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02 - 럭키아트 :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39-30 2. 지정사유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국토부고시제2018-45호)별표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점검결과 종합평가 및 시설물 상태평가 등급 C등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 필요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3. 안전조치 사항 - 매년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수립 후 정기점검 실시, C등급은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 안전점검 제출 대상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붙임 :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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