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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8-1362호
2018-12-10
조정민 / 0614702475
도시개발과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영 암 군 수

1. 대상시설
 - 독천연립 :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02
 - 럭키아트 :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39-30
2. 지정사유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국토부고시제2018-45호)별표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점검결과 종합평가 및 시설물 상태평가 등급 C등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 필요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3. 안전조치 사항
 - 매년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수립 후 정기점검 실시, C등급은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 안전점검 제출 대상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붙임 :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문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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