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1257호 | |
2018-11-19 | |
김다혜 / 0614702323 | |
여성가족과 | |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따른 품목제조정지 1개월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이사감 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1. 처분내용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로 인한 품목제조정지 1개월 2. 처분예정일 : 2018. 12. 04(화) 3. 처분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4. 공 고 장 소 :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역 : 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