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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8-1257호
2018-11-19
김다혜 / 0614702323
여성가족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따른 품목제조정지 1개월 공시송달 공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이사감 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1. 처분내용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로 인한 품목제조정지 1개월
2. 처분예정일 : 2018. 12. 04(화)
3. 처분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4. 공 고 장 소 :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역 : 별첨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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