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719호 | |
2018-06-22 | |
신준영 / 061-470-2058 | |
종합민원과 | |
덕진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덕진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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