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501호 | |
2018-04-24 | |
최은혁 / 0614702463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전라남도 영암군수 ▶ 상호명 : ㈜태인조경 ▶ 대표자 : 최*봉 ▶ 법인등록번호 : 200111-*******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 ▶ 처분업종 - 조경식재공사업(광주광산2014-16-01)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당초 : 2017년 12월 29일 ~ 2018년 5월 28일 - 감경 : 2017년 12월 29일 ~ 2018년 5월 13일 ▶ 처분일자 : 2017년 12월 26일 ▶ 변경사유 : 교육이수에 따른 감경 ▶ 변경처분일자 : 2018년 4월 24일 ▶ 상호명 : (유)해인건설 ▶ 대표자 : 김*선 ▶ 법인등록번호 : 181214-*******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631 ▶ 처분업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경남92-14-7)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당초 : 2017년 12월 29일 ~ 2018년 5월 28일 - 감경 : 2017년 12월 29일 ~ 2018년 5월 13일 ▶ 처분일자 : 2017년 12월 26일 ▶ 변경사유 : 교육이수에 따른 감경 ▶ 변경처분일자 : 2018년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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