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8-330호 | |
2018-03-15 | |
김다혜 / 0614702313 | |
여성가족과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표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을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처분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일자 : 2018. 3.14. 3.공고기간 : 2018.3.15 ~ 2018.3.29. 4. 영업의종료 : 일반음식점 5. 처분대상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간은정로 25 간은정 서*선 6.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처분 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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