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747호 | |
2017-07-26 | |
정호영 / 0614702387 | |
투자경제과 |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7. 26. ~ 8. 2.(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 문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 061)470-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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