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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7-59호
2017-07-25
정선희 / 0614702336
환경보전과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1.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쓰레기종량제 판매인(박정현)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2. 홍보체육과에서는 영암군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25.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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