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640호 | |
2017-06-21 | |
류선경 / 0614702404 | |
종합민원과 | |
불법전용(농지에 한함)산지 양성화 추진 |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따른 양성화 처리 계획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지목 현실화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 및 산지의 효율적 관리 ?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법률 부칙 제2조 ? 신청기간 : 2017.06.03. ~ 2018.06.02(접수분) ? 적용대상 : 불법전용산지(농지에 한하여)로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영암군 종합민원과 허가민원 ? 대상토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이상(2013.01.21일 이전부터)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함 불법시기 양성화 가능대상 비고 2012년 6월 이전 여 공소시효 만료 2013년 1월 21일 이후 ~2012년 6월 이전 여 사법처리 2013년 1월 21일 이후 부 사법처리 원상복구대상 ? 신청 및 처리절차 ☞ 읍?면사무소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제출(지적측량성과도 및 경사도 분석조사서 제외)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후 확인서 제출(읍?면⇒군) → 현지확인 및 제출서류(양성화 처리기준 검토) 심사 후 지적부서 및 신청자에게 지적측량성과 신청토록 통보(종합민원과) → 신청자 지적부서 지적측량 의뢰 및 신고서 접수 → 적합시 지목변경 현실화 조치 ※ 제출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 산지이용확인서(이장 1인 포함 인우보증 3인 이상) - 분할 및 지적측량성과도(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것) -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및 농지원부 등본(해당경우에 한함)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해당경우에 한함) - 신고대상 산지소유자의 동의서(해당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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