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7-42호 | |
2017-06-21 | |
오상운 / 0614702445 | |
도시개발과 | |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2단계)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 2017 - 42호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2단계) 기본계획(변경)수립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의거 추진 중인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2단계)의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완료되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06. 21.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 ○ 우리군 군서면 왕인촌권역의 보유자원에 대한 보존으로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경관 및 정주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주민 안정적 소득확충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2단계) ○ 위 치 :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 서구림, 도갑리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2,609백만원(국비 1,826 지방비 783)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추진방법 : 사업시행자 영암군수 3. 주요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 주요사업 (변경)내용 : 별첨 ○ 투자계획 : 별첨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농촌개발팀 (061-470-2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