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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7-539호
2017-05-29
정호영 / 0614702046
투자경제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5. 29. ~ 2017. 6. 29.(31일)
  다. 강제처리 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

※ 문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061)470-2046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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