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서호면 공고 제2017-4호 | |
2017-05-23 | |
장수원 / 0614706402 | |
서호면 |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서호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화소길 김**외 4인 2. 관리전환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서호로 303, 서호면사무소 3. 공고기간 : 2017.05.23(화) ~ 5.31(수) (8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