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7-32호 | |
2017-05-18 | |
오상운 / 0614702445 | |
도시개발과 | |
장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계획(변경)수립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 2017 - 32호 영암군 영암읍 장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계획(변경)수립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추진중인 영암군 영암읍 장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완료되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05. 18.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 ○ 영암군 영암읍 장암마을의 보유자원에 대한 보존으로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문화·복지 여건 및 프로그램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암군 영암읍 장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사업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장암2리 장암마을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당초 : 490백만원(국비 343, 지방비 147) - 변경 : 550백만원(국비 343, 지방비 207)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개년) ○ 추진방법 : 사업시행자 영암군수 3. 주요사업 (변경)내용 및 투자계획 ○ 주요사업 (변경)내용 - 별첨 ○ 투자계획 - 별첨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농촌개발팀 (061-470-2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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