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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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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7-23호
2017-04-20
박상진 / 0614702433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0-124호(2010.4.27.)로 결정 고시된 공간시설(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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