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214호 | |
2017-02-27 | |
오원식 / 0614702025 | |
산림축산과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영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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