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208호 | |
2017-02-24 | |
이유현 /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24일 전라남도 영암군수 ▶ 상호명 : ㈜월출산업사 ▶ 대표자 : 박 * 광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 처분업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2005-13-27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05월 04일 ▶ 처분일자 : 2016년 12월 15일 ▶ 변경사유 : 교육이수(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로 인해 15일 감경 ▶ 변경영업정지기간 :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04월 19일 ▶ 변경처분일자 : 2017년 0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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