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207호 | |
2017-02-24 | |
이유현 /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전라남도 영암군수 상호명 : 보란건설㈜ 대표자 : 조 * 수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 : 영암 2008-09-25)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시정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처분일자 : 2017년 0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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