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7-207호
2017-02-24
이유현 / 
안전건설과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전라남도 영암군수


상호명 : 보란건설㈜
대표자 : 조 * 수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 : 영암 2008-09-25)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시정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처분일자 : 2017년 02월 24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