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7-6호 | |
2017-01-19 | |
김은일 / 4702396 | |
도시개발과 | |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규정에 의거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 01. 19.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위 치 :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4,936백만원(국비 3,455 지방비 1,481) - 자부담 43백만원 별도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추진방법 : 사업시행자 영암군수(수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3. 주요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 별 첨 4. 사업효과 ○ 면 소재지 기능의 다양화로 농촌정주기반 형성 ○ 지역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심지 육성으로 복지·서비스·휴식 기능을 강화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도모 ○ 주민역량강화와 참여적 지역개발 추진기반 마련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도시시설팀 (061-470-23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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