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10호 | |
2016-10-19 | |
배종록 / | |
안전건설과 |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81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9. 영 암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산31 임 (4,970㎡) 3. 사업비 필요금액 : 6,000,000원 4. 사업예정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5.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6. 사업 시행자 : 박 윤 철 (영암군 삼호읍 서창길 1) 7. 이의신청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061-470-203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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