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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6-45호
2016-09-27
최재현 / 
산림축산과
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지정 고시알림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산통제기간(2016.11.1 ~ 2017.5.15)내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지정 고시하오니, 고시문
     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득이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안해하여 주시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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