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6-44호 | |
2016-09-23 | |
박희천 / 0614702451 | |
도시개발과 | |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엔에스종합건설) | |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주택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영암군수 1. 사 업 명 : 삼호읍 용앙리 렉시안2차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엔에스종합건설(주) 대표 마성우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65-2번지 나. 대지면적 : 28,400.3㎡ 다. 건축면적 : 4,514,9904㎡ 라. 연 면 적 : 72,088.9635㎡ 마. 규 모 : 6동(주동), 11(부속동) 지하 1층/지상 25층 바. 세 대 수 : 626세대 사. 공급면적 : 84.423㎡(전용면적 : 59.9602㎡)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자.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임대) 4. 공사기간 : 2016년 9월-2019년 3월 5.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관계도서 및 도면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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