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675호 | |
2016-08-25 | |
구승의 / 0614702295 | |
재무과 |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대행)통지서 공시송달 |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및 차량을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 및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7의 규정에 의거 공매예고(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대행)통지서 나. 공시송달대상자 :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16.8.25 ~ 9. 7(14일)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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