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670호 | |
2016-08-24 | |
이한나 / | |
종합민원과 | |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8.24.~2016.09.07.(14일간) 2. 공고장소 : 영암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6.09.0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전 영 * 주 소 (대장상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569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멸실 라. 처분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569번지 주1 목조, 스레이트 주택 76㎡ 주2 목조, 초가 10㎡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061-470-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8월 24일 영 암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