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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6-35호
2016-07-27
김미은 / 0614702158
환경보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
1.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인(장수연)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2. 홍보교육과에서는 영암군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27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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