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468호 | |
2016-05-26 | |
최현경 / 0614702313 | |
여성가족과 |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자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1. 처분사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등)제7항 규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이사감)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2. 처분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직권말소 처분예정일 : 2016. 6. 10 4.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공고장소 : 영암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내역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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