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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삼호읍 공고 제2018-28호
2018-05-24
김유진 / 0614706107
삼호읍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방** 외 10인 
      ○ 공고기간 : 2018. 5. 24(목) ~ 2018. 6. 8(금)
      ○ 공고방법 : 삼호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행정상 관리주소 : 삼호읍사무소(삼호읍 중앙촌길 32)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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