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411호 | |
2017-04-26 | |
정호영 / 0614702046 | |
투자경제과 |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4. 26. ~ 2017. 5. 11.(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 문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061)470-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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