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410호 | |
2017-04-26 | |
정호영 / 0614702046 | |
투자경제과 |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4. 26. ~ 2017. 5. 27(31일) 다. 강제처리 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 ※ 문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061)470-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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