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591호 | |
2016-07-18 | |
최현우 / 0614702357 | |
투자경제과 | |
가압류 및 저당설정 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가압류 및 저당설정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차령초과의 사유로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고제목 : 가압류 및 저당설정 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2. 공고기간 : 2016. 07. 18. ~ 2016. 08. 02(15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