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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지원은 물론,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이관

수급권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급여신청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구분, 지원내용, 관련부서 제공 표
구분
(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
생계급여(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주민복지과
의료급여(가구)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민복지과
주거급여(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기준임대로 16.3만원~37.2만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가자가구는 주택개보수 지원
도시디자인과
교육급여(인)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도교육청
해산급여(인)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원) 주민복지과
장제급여(인) 1구당 800천원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