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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부과기간 및 납기

정기부과
정기부과 안내표 - 반기별, 부과기간, 납기 제공 표
반기별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1월 1일 ~ 6월 30일 9. 16. ~ 9. 30.
하반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연도 3. 16. ~ 3. 31.

부과금 산정기준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ⅹ부담금산정지수ⅹ오염유발계수ⅹ차령계수ⅹ지역계수

납부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 위텍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납부
  •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