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보
미세먼지란?
-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로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뇌) 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 ·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구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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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μg/m3 미만 |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시간당 평균농도가 35μg/m3 미만 |
경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μg/m3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미만 일 때 주의보 전환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3 미만 일 때 주의보 전환 |
-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 방법 : 누리집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이용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구분 | 주의보 발령 | 경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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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생·어르신 | - 실외수업(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국민 |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회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 발령기준
- 가. 당일 0~16시 평균 50 μg/m3 초과 및 내일 50μg/m3 초과 예상
- 나. 당일 0~16시 해당 시·도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μg/m3초과 예상
- 다. 내일 75μg/m3 초과(매우나쁨) 예상
※ 1개 이상 조건 충족 시 시행되며 다음 날 06~21시에 시행
비상저감 조치 시 필요 조치
대기배출 사업장 | 건설 공사장 |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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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적극 실시 |
-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 운행제한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