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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의 안내)
    • 2019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대상민원 : 11종
    •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농지전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신고,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장등록,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
  •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 경우 : 30일 이내
      ※ 기간내 처리 곤란한 경우는 연장 가능
  • 처리절차(흐름도)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
      ※ 담당자가 가부판단이 불가능 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
접수 및 처리부서 이송(민원소통과)→서류검토(처리부서)→관련부서 민원실무심의(처리부서)→결과통지(처리부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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